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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미술관, SK 건물서 나가라"…'부동산 소송' 내달 결론

입력 2024-05-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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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은 노 관장이 크게 이기면서 일단락된 가운데 오늘(31일)은 SK 측이 노 관장에게 SK 건물에서 나가라고 낸 소송의 재판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곧 결과가 나오는데 이 소송을 비롯해서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녀에게 낸 위자료 소송에 2심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입니다.

2000년 12월 SK 본사인 서린빌딩에서 개관했습니다.

그러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건물에서 나가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9년 9월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오늘 열린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 측은 "SK 측에서 여전히 조정의사가 없다면 종결해도 된다"며 "다만 SK 측이 어제 선고에서 언급된 내용의 취지를 검토해 적절히 조치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노 관장은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고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씨는 한남동 자택에 무상으로 있게 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노 관장에겐 1심 선고 이후 생활비를 끊은 반면, 김씨에게 그동안 쓴 돈은 219억원에 달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의 결론은 다음 달 21일, 김씨와의 소송 선고는 8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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