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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 대법 판단받는다

입력 2023-08-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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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 전 교통사고로 가족 5명 중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살아남은 운전자는 급발진 때문이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졌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는데 운전자가 급발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6년 8월 한무상씨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우리 OO, 내년 이맘때쯤이면 걷겠네.]

갑자기 차가 굉음을 내며 속도를 냅니다.

[차가 왜 이러지? 아이고, 아이고. 아기, 아기.]

한씨 부인과 딸, 그리고 3살 배기와 태어난 지 석달 된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한씨만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씨는 급발진이라며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학 연구팀에 의뢰해 실험 결과도 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한씨측이 결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현대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씨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종선/유족 측 변호사 : (원심은) 어떠한 결함에 의해서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라. 소비자가 그렇게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회사의 손해배상이 확정된 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비자에게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회사도 결함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게 합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군이 숨지자 '도현이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입증 책임을 두는 게 핵심인데 논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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