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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입력 2024-06-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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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

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

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2019년 7월) :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통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 사업을 관장하는 이화영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상 특혜를 받으려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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