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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집단행동 위한 교사의 연가·병가, 명백한 위법활동"
입력 2023-08-29 16:59
수정 2023-08-2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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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교사들이 연가를 내서 참여하겠다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다음달 4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교육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위한 교사의 연가·병가 사용은 명백한 위법활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이날 학교 임시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 사용은 명백한 위법활동"이라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우리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데에도 저녁 시간대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교권회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형성됐던 공감대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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