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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 시 예·적금 100% 보호할 것"

입력 2023-07-05 21:57 수정 2023-07-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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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 시 고객의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인수 합병되는 경우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을 넘는 모든 예적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5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 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구 시 언제든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에는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객들이 맡긴 돈을 찾기 위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는 인근 지점과 합병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기업 연체율이 올라간 것을 원인으로 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새마을금고 중 연체액이 높은 금고 100개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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