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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부동산 과열' 판교·송도선…단속 비웃듯 '떴다방' 활개

입력 2017-07-26 21:54 수정 2017-08-03 16:29

떴다방 업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숨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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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업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숨지기도

[앵커]

지금부터는 뉴스룸의 긴급 현장 르포입니다. 정부가 어제(25일) 발표한 향후 5년간 경제 정책엔 '부동산 대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서민들에게 갈수록 부담이 되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역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펴겠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전매권 제한 등을 발표한 지 한달 만에 다시 시장에 경고를 던진 셈입니다. 그만큼 잘 안 통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부동산 열풍이 불 때마다 빠지지 않는 두 도시, 판교와 송도를 직접 가봤습니다.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는 떴다방이 판을 치고. 폭우와 폭염에도 텐트까지 쳐가며 밤새는 청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도시는 옛날 분당과 강남,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단속반 : 저희가 검사원임을 제시하고 서류를 보여달라 하니까 놀래서 도주를 한거죠. 화장실을 갔다 온다 하면서…]

[떴다방 업주 : (단속 나올 때마다…) 도망 다녀야 해요.]

[목격자 : 돌부리에 걸려서 팍 넘어지는 걸 내가 봤어. 사람이 벌써 눈이 이상하고 그러니까…'죽었대요' 그러더라고.]

부동산 업자 오모 씨가 숨진 건 지난 18일입니다.

판교에서 4년 만에 선보인 신규 아파트 '더샵 퍼스트파크'의 분양 계약 첫날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 전매권을 불법 거래하던 오씨는 단속반을 피해 도주하다 넘어졌고,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한 겁니다.

오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지만 떴다방 업주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떴다방 : 단속반들이 다니기 때문에 겁난다고, 재수 없으면 벌금내야하고요.]

부동산 과열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판교는 부동산 전매 제한이 있어 1년 6개월 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떴다방 업주들은 전매권 매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업자 : 본인 명의로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넘겨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민법에서 이걸 다 인정을 해줘요.]

최근 경찰은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 : 통장에 한번에 목돈이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무슨 돈이냐 할 수 있어서 조금씩 푸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안 해 보셔서 그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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