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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술 취한 20대 '광란의 곡예운전'...인도 주행에 중앙선 침범까지

입력 2023-07-19 15:53 수정 2023-07-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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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0대 음주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영상=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20대 음주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영상=제주경찰청 제공〉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경찰차에 막히자 멈춥니다. 문이 열리고 음주운전자가 뛰어 도망칩니다.
그러자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해 뛰어 갑니다.(영상)

제주동부경찰서는 20대 음주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오등동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대 음주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영상=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20대 음주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영상=제주경찰청 제공〉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몰고 인도에 올라타거나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이 몰던 차량 앞을 순찰차가 막아서자 순찰차 뒷 범퍼를 2차례 들이받았습니다.

도주로가 막힌 A씨는 차량에서 내려 도망쳤다가 곧바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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