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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석방 후 첫 재판…"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

입력 2022-11-21 14:49 수정 2022-1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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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해 차에 올라타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해 차에 올라타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1일)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의 이번 발언은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해 달라'는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약 1200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김만배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표면적으론 김씨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 변호사는 또 "검사님께서 질문 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에는 이재명 측 지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아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은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0시 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남 변호사는 오전 9시 4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마련과 진술 번복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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