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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산 중 사지마비된 아내 방치, 이혼 안 된다"
입력 2013-12-16 08:15
수정 2013-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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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다가 사지가 마비돼 20년째 병상에 누워 있는 아내.
그런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지난 1993년 김 모 씨의 아내는 자연분만을 하다가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입원한 뒤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병문안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도 5세 이후로는 아내에게 데려가지 않아, 아이는 동거녀를 엄마로 알고 자랐는데요, 서울지방법원은 부인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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