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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노웅래, 돈 받고 코레일에 청탁 내용 알아봐 준 정황"

입력 2022-12-12 20:25 수정 2022-12-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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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뇌물 혐의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 기관에 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봐준 정황을 잡았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구속이 가능한데 노 의원은 '검찰이 진술만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노웅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에 보낸 문건을 꼽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도공사에 노선이 없어진 부지의 현황을 요구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보좌진이 갖고 있던 공사의 답변 문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이렇게 나선 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철도 노선이 없어진 땅을 빌려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노 의원이 박씨 측에 관련 내용을 알려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태양광 사업 등의 청탁 대가로 2020년 5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담겼습니다.

반면, 노 의원은 "정치검찰의 야당 파괴 시나리오"라며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직 의원으로 회기 중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본회의 표결 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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