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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상속인 못 구하면 보증보험 가입해도 전세금 못 받는다

입력 2022-12-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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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촌서울의 한 빌라촌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해 속칭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든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 변제를 실행합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세입자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HUG가 추후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HUG가 절차대로 대위 변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4촌 이내 친족 중에서 상속자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자가 나오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HUG는 상속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한 집주인은 지난해 종부세 62억원을 체납해 소유주택이 압류된 상태이며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상속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다주택 보유 임대인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지만, 상속자를 바로 구해 절차대로 전세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HUG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집주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자가 안 구해지는 특이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이 없거나, 임대인이 갑작스레 잠적하면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집주인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연장되며 현재 거주지에 계속해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과 임시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며 전세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둘러싼 법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자기 자금 비율 등을 확인하는 등 임대인의 자격 요건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라왕' 사망 이후 올해 안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약 80가구입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기자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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