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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73%는 "여전히 참는다"

입력 2022-10-10 14:25

신고 하지 않은 이유로 "상황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일부 신고자들 불리한 처우 당하기도
"신고자 불이익 없도록 보호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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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하지 않은 이유로 "상황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일부 신고자들 불리한 처우 당하기도
"신고자 불이익 없도록 보호조치 강화해야"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4명 중 3명은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p(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 가운데 38.2%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는 법 시행 이전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73.5%는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9월 조사 당시 59.7%에서 13.8%p 증가했습니다.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15.8%, 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들과 항의한 경우는 23.4%였습니다.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4.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2.8%)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신고자 66.7%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3%에 달했습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래서 이들이 참거나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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