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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감금하고 반려견 분변 먹인 20대,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3-0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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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늘(12일) 선고 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했다"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B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했고,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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