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서울서 개고기 취급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조례안 발의
입력 2023-05-31 19: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축의 도살·유통·가공과 관련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식품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례안은 원산지와 유통처가 명확하지 않은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물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7월 5일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 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축구협회, 문체위의 홍명보 자료 요청에 불응…"대가 치를 것"
'팩트'로 한 걸음 더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