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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시 육아휴직하면 1년6개월 유급휴직...영아기 지원 확대

입력 2023-08-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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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내년 하반기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하고 육아에 참여하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됩니다.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되고, 특례 지원 기간은 기존의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200만~300만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여,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더욱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자녀는 기존과 같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는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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