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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언급 없이…노동장관 "산재 사망 감소" 자평

입력 2023-12-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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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 조치가 미흡해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노동계는 사망 사고 대부분이 이런 작은 사업장에서 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자찬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말, 중대재해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한 뒤,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9월 말 현재 459명으로 지난해 대비 51명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이나 또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안실장 :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는 민생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또 정부는 3년의 유예기간 만으론 83만 사업장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도 반박했습니다.

올해 3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5곳 넘는 곳이 안전보건 확보 체계를 갖췄거나, 내년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조건부로 유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태의/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정치 일정에 따라서 흥정하듯이 이렇게 내놓은 것인지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단순히 사람 수로 차별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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