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야, '먹통 사태'에 재발 방지 '뒷북' 개정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22-10-17 19:49 수정 2022-10-17 19: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있었던 카카오의 각종 주요 서비스들이 속속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있었던 카카오의 각종 주요 서비스들이 속속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일각에선 '뒷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 등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 의원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부가 수립하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적용 대상에 부가통신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난관리 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