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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특별사면 출소 "원하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아"

입력 2022-12-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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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26일 구속된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가 2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26일 구속된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가 2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던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가 특별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오늘(28일) 새벽 0시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는 저로서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씨는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날 윤석열 정부는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국민통합 관점에서 정치인·공직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을 사면했습니다. 김씨는 복권 없이 남은 형만 면제됐습니다.

김씨는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4일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남은 형만 면제된 김씨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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