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사퇴한 후보에게 돈을 준 것, 즉 사후 매수는 중대한 선거 부정이라는 겁니다.
먼저 김형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사후 매수죄' 인정 여부.
곽 교육감은 "사후 매수죄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후보를 사퇴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사전 매수' 못지않은 중대한 선거 부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교수에게 선의를 베풀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라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내일(28일) 수감될 곽 교육감은 마지막 퇴근길에 오르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대법원은 세계에 유례 없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곽 교육감은 '사후 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더라도 재선거가 12월 19일로 채 3달도 남지 않아 현직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