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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조력자 있었나…'살인미수 방조' 혐의 70대 체포

입력 2024-01-08 19:52 수정 2024-01-08 19:52

피의자가 쓴 '변명문' 발송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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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쓴 '변명문' 발송 약속

[앵커]

오늘(8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한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이 대표를 공격한 김모 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 한 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공범이 있었다면 수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또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범인 김씨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 방침을 놓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수사상황부터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건 초기 피의자 김씨 단독 범행으로 발표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조력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왔고, 공범 존재 유무에 대한 수사도 이어왔습니다.

이런 경찰은 어제 충남 아산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의자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면 이른바 '변명문'을 어디론가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남성이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했다면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전날 김해 봉하마을과 가덕도 근처에서 김씨를 태워준 승용차 운전자 2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태워줬을 뿐 공범 가능성은 낮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엽니다.

다만 김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인 정당법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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