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항공 마일리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을 무려 170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를 퇴직한 공무원 870명을 조사해봤더니 반납하지 않은 항공 마일리지가 천 이백만 마일입니다.한국과
미국을 일반석으로 173회를 왕복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도 현재까지 총 492만 마일 가량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게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휴가 갈 때 쌓인 마일리지가 아닌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외 출장을 갈때 이용한 항공사 마일리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로 귀속되지 않고 그대로 퇴직한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적립된 공적 마일리지를 퇴직 시 반납하도록 할 규정이 없기때문에 이게 '퇴직금'처럼 변질됐다는 지적이나옵니다.
[앵커]
관련 규정이 없는 건가요?
[기자]
국토교통위 유경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엔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공적으로만 활용해야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문제는 퇴직 때 발생합니다. 현직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만 해당되고, 퇴직할 땐 이렇게 이미 쌓여있는 마일리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항공사별 약관에 따라 재직 중 공무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퇴직 시 고스란히 개인 몫이 되는 거군요?
[기자]
이 때문에 공무적으로 이용할 땐 항공권 마일리지를 없애고 선할인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예 마일리지 적립 대신 먼저 가격을 낮춘 '노 마일리지 티켓'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항공기 이용이 공무인지, 개인인지를 누가 파악해서 관리해야하는 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