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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최대 69시간 근무…주 52시간제, 월·연 단위로 확대"

입력 2022-12-12 15:13 수정 2022-1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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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전문가들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오늘(12일) 근로 시간·임금 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힐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리 단위를 '월'로 정할 경우 연장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어떤 주는 근무 시간이 넘더라도, 최대 한 달까지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연구회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기간의 길이에 비례해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을 감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일이 연속할 경우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노동자의 주당 근무 시간은 현행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연속 휴식 11시간을 빼고, 4시간당 30분 휴식이 주어지는 법정 휴게 시간 1시간 30분을 더 빼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치면 최대 근무 시간은 총 69시간이 나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연구회는 또 한 달 이내로 설정해 놓은 선택 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안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임금체계에 직무와 숙련도를 반영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혁과제'도 제안했습니다.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연구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 조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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