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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 기소

입력 2023-01-12 14:43 수정 2023-01-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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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에게 취하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부당 이득은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약 7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얻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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