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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로"…무효표 안 되려면?

입력 2024-04-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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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0일) 오전 6시부터 총선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에서 가능했지만, 내일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내일 투표, 유의할 점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일 총선 본투표는 전국 약 1만 4천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본투표 당일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투표소는 선거 공보물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총 두 장입니다.

하나엔 지역구 후보를, 다른 하나엔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총 38개로,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 51.7cm나 됩니다.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이 0.2㎝ 간격으로 줄었는데 기표용구로 사각형 칸 안에 정확히 기표해야 합니다.

정식 기표용구라면 일부만 찍혀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이순주/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거나, 다소 기표란에 벗어났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누구한테 기표했는지 명확한 것이라면 개표할 때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 용지를 수령한 시점에선 잘못 투표하더라도 투표 용지 교환은 불가능하고 훼손해서도 안됩니다.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투표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이나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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