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성탄절도 어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철도노조 간부 뿐 아니라, 경찰 진입 당시 현장에서 저항하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도 수사 선상에 올렸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밝힌 혐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치게 했다'는 것.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할 당시 김 위원장이 던진 깨진 유리 조각에 한 경찰관이 눈 주위가 1.5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전교조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영주/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폭력적 불법 침탈에 저항한 김정훈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나섰습니다.
김 총장은 간부회의에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불법 사태가 있었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법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진입 당시 현장에서 연행됐다 귀가한 137명 가운데 양성윤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강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모드 속에 검경이 전교조와 민주노총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