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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 명 사상 교육…강제 입양도"

입력 2023-02-15 07:55 수정 2023-02-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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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한 여성이 전쟁을 피해 아이를 안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한 역에서 열차를 타고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로이터 연합뉴스〉2022년 6월 18일 한 여성이 전쟁을 피해 아이를 안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한 역에서 열차를 타고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 명을 러시아 점령지와 영토로 강제 이주시켜 사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산하 인문학연구소는 현지시간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체계적으로 재교육하고 입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년 넘게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사상 교육을 해왔습니다.

사상 교육은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에 있는 43개 시설에서 이뤄졌습니다.

생후 4개월 아기부터 17세 청소년까지가 그 대상으로, 최소 6000명이 시설에서 사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사상 교육을 '캠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를 받고 시설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전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동의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수개월 지내며 부모와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또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러시아 가정으로 강제 입양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보호 대상인 사람을 불법으로 이주·추방하는 것은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러시아는 강제 이주·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어린이를 가족이나 법적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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