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텐데요.
기성 정치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단 한장도 붙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왜 그런거죠?
[기자]
원래는 선거 180일 전부턴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법, 공직선거법 90조와 130조 등인데, 이걸 없애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붙여도 좋다는 건 아니었고요.
1년의 시간을 줄테니 국회가 그 사이에 현수막을 제한할 새 법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1년 동안 여야는 상대방 탓하면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결국 선거 현수막이 쏟아져도 통제할 법이 없는 무법 상태가 됐습니다.
[앵커]
앞서 말한 정치신인은 현수막 못건다, 이건 왜 그런거예요?
[기자]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경우엔 아예 정당 현수막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정치 신인이 자신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붙이려면 선거 120일 전 올해 12월 12일이 돼서야 선관위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홍보용 현수막 부착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비정치적인 사안 관련 현수막을 달려고 해도 옥외광고물법상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선거용 현수막은 보통 정당 보조금으로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기자]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불법 부착물일 경우 그걸 떼는 것도 해당 구청의 행정 비용이 듭니다.
현수막을 거는 것도 떼는 것도 우리의 세금인 셈입니다.
[앵커]
입법 공백 기간 동안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 투입되는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