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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36초만 보면 되는데…판사, "시간 없다"며 벌금형

입력 2023-08-02 10:23 수정 2023-08-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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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36초 동안 뭘 보면 되느냐? 바로 영상입니다.

1분 이내면 매우 짧은 동영상, 쇼츠라고도 하고, 뉴스라면 '뉴쓱~'이라고도 하는데, 판사가 그 짧은 걸 안보고 벌금형을 내렸다는 겁니다.

[앵커]

영상 잠시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텐데, 당사자가 많이 억울할텐데 어떤 사연이죠?

[기자]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차주가 재판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고 호소했지만 판사가 "시간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사연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 역시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데,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영상을 보면, 지난 6월 19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약 2초 후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 보행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후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했는데요.

운전자는 너무 억울해서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판사와 만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한 번 봐달라고 했지만, "볼 시간 없다. 억울하면 정식재판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게 운전자 측의 얘기입니다.

[앵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길했던데요. "곧바로 정식재판 신청하라.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된다. 36초다. 꼭 무죄 받길 바란다"라며 위로했습니다.

[앵커]

물론, 영상을 틀려면 관련 장비도 연결해야 하고 36초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억울함을 밝히려고 즉결심판까지 신청했는데 시간이 없다라면서 짧은 동영상도 안 봤다는 게 좀, 좌우지간 오늘 납득 안되는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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