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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철회 뒤 재추진…국민의힘 "법적 대응"

입력 2023-11-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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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전격 철회하고 오는 30일 다시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런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맞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번에 철회를 했지만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해 탄핵안 처리 시한인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하고 다시 탄핵안을 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무처는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기는 했지만 표결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 폐기로 봐야 한다"며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고 반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사무처하고 짬짜미가 돼서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어 소추안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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