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 상관없이 처벌…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06-21 15: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처벌과 관련해 이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나왔고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법원 판결 전에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