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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채 '빌라왕' 사망…세입자 200명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입력 2022-1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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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천 채를 넘게 임대한 한 임대업자가 두 달 전에 갑자기 사망한 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고, 그러면서 200여 명의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살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며 전세 피해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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