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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재판 '늑장 선고'…'당선 무효형'에도 의원 유지

입력 2014-06-10 22:47 수정 2014-06-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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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선거 전후 항상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다스리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1년 넘도록 대법원의 선고가 미뤄지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게 문제가 되자 오늘(10일)에서야 뒤늦게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 6·4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성완종 의원.

지난해 5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누리당 민생경제상황실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법절차를 밟았다면 대법원 상고 후 3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최종 선고가 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19일에서야 뒤늦게 확정판결 선고일을 예고하고도, 성 의원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고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며 선고 연기를 요청하자 최종 판결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선고 기일이 확정된 뒤에 성 의원이 선고 연기 신청을 한 것이나 이를 받아준 대법원 모두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대법원이 선거사범 선고에 대한 법률 자체를 위반한다는 게 문제이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의가 왜곡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인이 바뀌어 상고이유 보충서를 내야 할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를 연기하는 관행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성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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