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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패대기 당한 강아지 '크림이'…학대 주인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니|도시락 있슈

입력 2023-01-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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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도 도시락 있슈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도시락은 뭔가요?

[기자]

인명피해'만' 없다? > 입니다.

어제 새벽 3시쯤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1시간 20분 만에 진화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건물 위쪽에서 뭔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는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땐 이미 불이 옆 동까지 번진 상태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형태라 소방시설도 없었다고 합니다. 놀이공원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놀이공원 관계자 : 따뜻하게 하는 온열기, 거기서 스파크로 일어난 것 같다…]

[앵커]

순식간에 불타버렸네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나 봐요?

[기자]

놀이공원 내 비닐하우스 7동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소방서는 재산피해를 2200만원으로 추산했고요.

그런데, 불이 난 이곳은 놀이공원 내 동물원이었습니다.

토끼나 앵무새, 기니피그 등 작은 동물들이 살던 체험형 동물원이었는데요.

이 화재로 동물 100여 마리가 모두 죽었습니다.

[앵커]

100여 마리나요. 도망치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고 안타깝네요.

[기자]

그렇죠. JTBC 취재 결과 불이 났던 건물은 허가 없이 지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에 배치도라든지 필요한 서류들이 없었다는 거죠.

지자체에는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또 5마리 이상 동물로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동물전시업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것 또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미시는 현장 실사를 진행해 불법 여부 등을 확인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도시락으로 가볼까요?

[기자]

다시 학대 가정으로? > 입니다.

지난해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강아지를 학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피해 강아지는 분리돼 현재 임시 보호자와 지내고 있는데,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표시판에 가방을 내던지죠?

그런데 땅에 떨어진 가방 안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나옵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저렇게 패대기쳤던 겁니다.

당시 역무원이 말렸지만 "내 강아지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또 목에 목줄을 감아 공중에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도 했습니다.

[앵커]

정말 충격적이네요. 반려견한테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화가 나네요.

[기자]

학대당한 강아지는 3kg 남짓한 '크림이'라는 이름의 포메라니안이었습니다.

이후 주인과 격리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자와 격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격리 기간이 오는 3월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학대했던 그 주인이요.

[앵커]

그럼 학대를 했던 주인에게 돌아가서 또다시 비슷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쉽지 않겠죠.

관련 법상 보호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동물에게 물건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주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전히 휴대전화나 차량 같은 물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때리고 부숴도 금전적 손해만 보는 물건과 직접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학대한 원주인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기자]

"살인은 아니다" > 입니다.

지난해 인천 한 대학교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한 여학생이 5층짜리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사실 또래 남학생이 성폭행하려다가 벌어졌던 일로 드러났죠.

어제 이 남학생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고 알려졌었는데,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기자]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다만 죄목이 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죄'인데요.

준, 강간, 치사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야 다들 아실 테고, 앞에 '준'자가 붙는 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말합니다.

정신 상태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는 뜻이죠.

이 사건도 피해자가 맨 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치사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걸 말합니다. 고의는 아닌데 죽게 했다는 거죠.

풀어보자면, 피해자가 맨 정신이 아닌 점을 이용해 성폭행했거나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11~14년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살인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 처벌을 받는 거군요?

[기자]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건 죽게 할 수도 있는 행동이지 죽이는 행위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도가 어떻냐에 따라 살인으로 인정됩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또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해자를 떨어지게 한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밀거나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도 죄를 약하게 본 건 아닙니다.

추락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점이나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도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엄벌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고 공판에 나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니 심정이 어떨지 가늠도 되지 않네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기자]

농약, 잠금해제, 변사체 >입니다.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검색한 단어입니다.

계획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거 여성 살해 전후 이기영이 검색한 기록입니다.

살해 전에는 독극물, 농약, 잠금 해제 방법을 알아봤죠.

그리고는 살해 이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흐름 등을 검색했습니다.

본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죠?

심리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고 욕구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또 다른 살인 가능성도 제기됐잖아요. '과연 피해자가 두 명밖에 없을 것이냐.' 이런 말이요.

[기자]

추가로 의심되는 범행 정황은 없었습니다.

다른 실종 사건과 미제 사건들과도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이기영 주거지에서 나온 여러 DNA의 주인들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살해된 동거 여성의 시신을 못 찾았잖아요. 범행 도구도 발견 안 됐고요. 이거 유죄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죠.

이기영이 혐의를 인정하면 크게 다툴 게 없긴 한데, 만약 재판에 가서 "동거 여성 살해 안 했다"면서 진술을 다 번복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말한 게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럼 간접증거만 가지고 유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살인의 목적과 준비 과정 등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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