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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풍랑주의보 바다에서 수상레저 즐긴 간 큰 30대

입력 2022-09-05 12:52 수정 2022-09-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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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기상 특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상 레저기구를 타던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4일) 오후 2시쯤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던 30대 2명이 수상레저안전법의 운항 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수상 레저기구 2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 등을 보내 A씨 등 2명을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A씨 등은 기상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1시간가량 패들보드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 레저기구 운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하는 수상 레저기구는 운항 전 해경 또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A씨는 바다 출입이 금지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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