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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쓰레기통에 버려진 멸종위기종, 처벌은 고작…

입력 2015-09-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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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의 한 동물체험장에서 동물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영업이 중단되면서 죽은 동물을 신고도 하지 않고 버린건데요. 이 중의 절반은 멸종 위기종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영업이 중단된 실내 동물체험장이 쓰레기 더미로 뒤덮였습니다.

큰 자루에서 또아리를 튼 채 죽어버린 뱀이 툭 떨어집니다.

비닐봉지에선 캥거루를 닮은 왈라비와 너구리처럼 생긴 코아티, 앙고라 토끼 사체가 나옵니다.

[심인섭 팀장/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심한 악취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부검을 위해 동물 사체는 인근 동물원 냉동고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죽은 동물은 모두 17종 26마리.

이 가운데 15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아뱀과 육지거북, 도마뱀 알젠틴테구 등으로 환경부에 폐사 신고를 해야 하지만 체험장 측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인천의 동물체험장에서도 다람쥐와 도마뱀 등 전시동물 10마리가 굶어 죽는 등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고작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이고 업자가 새 동물원을 열어도 막을 방법이 없어 관리감독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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