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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가 이겨" 민희진 말대로…법원, 하이브 해임 계획 '제동'

입력 2024-05-31 08:36 수정 2024-05-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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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법정 싸움에서 일단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을 해임하는 건'에 대해선 의결권을 쓸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 대표의 행위에 대해선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희진/어도어 대표 (지난 4월 25일) :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 계열사 사장을 찍어 누르는 게 배임 아닌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민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 밖으로 나가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찾았던 건 분명하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될 수 있겠지만 배임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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