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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변회 회장 수사 착수…갑질 피해자는 지하 3층 '대기발령'

입력 2023-08-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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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청이 갑질이 맞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입은 운전기사는 지하 경비실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밤늦은 시간에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을 기다리는 겁니다.

운전기사 A씨는 이렇게 밤이나 새벽까지 일했지만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전 서울변회장 운전기사 (지난 1월 / 인터뷰) : 회장이 바로 지시를 했고요. (회장 부인) 산부인과도 같이 가자고. 캐리어 두 개, 꽃바구니, 과일바구니 이런 것 (차로) 같이 옮겼습니다.]

JTBC 보도 이후 고용노동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결론냈습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과태료 30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검찰도 이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서울변회측은 A씨를 지하3층 주차장으로 대기발령 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비실에서 마음대로 나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서울변회 측은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수당을 지급했는데 노동청이 무리한 해석을 했다"며 "A씨는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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