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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 운다'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직전 주식 처분

입력 2013-10-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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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이 있기 하루전인 지난 9월30일.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서둘러 동양시멘트 보유지분을 내다팝니다.

지분 매각은 법정관리 신청 당일까지 이틀간 이어졌고, 이렇게 해서 모두 76만주를 내다팔았습니다.

이에앞서 주식회사동양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 27일엔 동양레저가 이 회사 보유지분 7만주를 처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동양레저는 이와함께 같은날 동양증권 주식 327만여주도 함께 매각했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물량을 서둘러 현금화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웅/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대주주의 전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추적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동양파이낸셜대부가 2012년 감사보고서에서 그룹과의 내부거래자금 1800억원을 누락한 사실을 주목하고, 투자자들을 속이려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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