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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된 이명박…남은 형기 15년·미납 벌금 82억원 면제

입력 2022-12-27 14:18 수정 2022-1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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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 대통령 이명박 씨가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사진은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 대통령 이명박 씨가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특별사면됐습니다. 이로써 남은 형기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이씨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치인·공직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씨를 사면한 취지에 대해선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다시 시작되면서 같은 해 3월 처음 구속됐습니다.

이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밖으로 나왔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재수감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수감 생활을 이어오던 이씨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특별사면됐습니다.

이번 사면 결정에 따라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한 벌금 82억원이 면제됩니다. 확정된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지난해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했습니다.

사면 효력은 내일(28일) 0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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