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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김기춘 사면 확정…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

입력 2022-12-27 12:26 수정 2022-12-27 14:30

1373명 특별사면…28일 0시 효력 발생
우병우·조윤선·김성태·전병헌·신계륜 등 여야 정치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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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명 특별사면…28일 0시 효력 발생
우병우·조윤선·김성태·전병헌·신계륜 등 여야 정치인 포함


윤석열 정부가 오늘(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28일 자로 정치인·공직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엔 전 대통령 이명박 씨가 '사면과 복권'으로,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씨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는데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서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됐습니다.

김씨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4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복권 없이 잔여 형만 면제되면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직 주요 공직자 사면도 결정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감형됐습니다.

이 밖에 여권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야권에선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정관계 출신 인사들 다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면 효력은 내일(2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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