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에 약탈당했던 고려시대 불상을 한국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일 누구 소유인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불상을 실질적으로 오래 보관해 온 일본 측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1330년쯤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 한국 국적의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와 몰래 팔려다 붙잡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관해 오고 있는데, 이 때부터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충남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상 안에 담긴 내용으로 부석사 소유가 인정되고, 왜구 침략으로 빼앗긴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원우 스님/부석사 주지 (2017년 1월 26일) :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재판부에서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본에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석사 소유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단 지난 60년 동안 보관했다는 게 더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인정된다며 일본 관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이 약탈 문화재를 숨기고 불법으로 점유하는 걸 조장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외교부가 일본 측과 일정 협의를 하면, 법원 판단대로 불상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