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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23-05-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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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육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육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축산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습니다.


16일 정부는 전국의 소·돼지·염소 가축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오는 20일까지 가축 전체에 대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4년여 만에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처음 발생했고, 이후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확인된 농장은 청주시 8곳, 증평군 2곳으로 모두 10곳입니다. 특히 한우 농장 외에 염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백신 접종이 이뤄져도 면역 형성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하는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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