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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자가 '부실 판매' 항의하자…"언론 제보 안 하면 30% 보상"

입력 2024-09-05 19:54 수정 2024-09-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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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게는 수십억원을 한 번에 잃은 투자자들이 부실 판매 소지가 있다며 항의를 오래 이어가자 KB 증권은 지난해 투자금의 3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돌려주는 조건 중 하나가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맨해튼 호텔 펀드'에 노후자금 20억원을 투자한 70대 이모 씨도 한순간에 투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이모 씨/KB증권 펀드 투자자 : 성향 조사하는 게 있는데 나는 안정적이다고. 노인들이 다 안정적이죠. (KB증권 직원이) 이걸 '공격적' 그걸로 바꿔야 한다고. 자기가 바꿔놓겠다고.]

지금까지 직원과 쌓아온 거래 관계만 믿은 게 패착이었습니다.

[이모 씨/KB증권 펀드 투자자 : 금감원에 (민원을) 해도 답도 없고. 다른 민원이 많아서 6개월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고. 1년 돼도 대답이 없어요.]

2년 넘게 항의를 이어가자 KB증권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언론 등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등을 조건으로 투자금의 30%를 지급하겠단 겁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모 씨/KB증권 펀드 투자자 : 저희도 10억을 투자한 거고. 중소기업에 정말 큰 금액인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회사 유동성 제약이 있어서…]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부실판매 여부를 놓고 끝까지 다투겠단 입장입니다.

[권모 씨/KB증권 펀드 투자자 : 손발을 묶고 입을 막는 그런 기분이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문제가 많았던 상품이구나. 한 번 싸워보자 해서.]

KB증권은 "비밀유지 조항 등은 다른 금융사도 비슷하게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 보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면 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KB증권은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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