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북한 도발에 긴급 NSC 상임위…"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입력 2022-10-09 10: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오늘(9일) 오전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잇따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가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한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 도발이 국제 고립과 대북 제재, 민생 파탄을 심화해 오히려 체제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미 전략 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1시 48분쯤부터 1시 58분쯤까지 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