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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대법 "직접 준 음란편지, 성범죄 처벌 못해"

입력 2016-03-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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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교사를 사칭해서 수십 억 원을 가로챈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안에 있던 40대 여성 우모 씨가 검거되는데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서 주부들의 돈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매점에서 일하는 우씨는 이 학교에 자신의 여동생과 이름이 같은 여교사가 있는 것을 악용해서, 여동생 신분증으로 교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3년 동안 가로챈 돈이 45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돈으로 명품가방과 고가 가구를 구입 하는 등 사치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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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가는 판결 소식도 있습니다.

이웃 여성의 현관문에 '성관계를 맺자'는 내용의 편지를 6차례 끼워넣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40대 이모 씨.

대법원이 이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 편지를 보냈을 경우만 해당되는데 이씨는 본인이 직접 편지를 전달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형법상 음란물 배포 혐의나 협박 등으론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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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은 암 예방의 날인데요, 보건복지부가 10년만에 암 예방을 위한 음주 수칙을 바꿨습니다.

하루 두 잔 이내로 마시라고 권고했던 기존의 음주 수칙을 하루 한 잔도 피하는 게 좋다고 바꾼 건데요, 술을 하루에 한 잔만 마셔도 식도암 발생 위험이 30%, 구강인두암이 17%, 대장암이 7%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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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입장료가 다음달 7일부터 최고 두 배까지 오릅니다.

어른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청소년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는데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설 개·보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요금 인상 폭이 커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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