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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설 주차장 폭 20cm 넓어져…주차 쉬워진다

입력 2012-03-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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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 만드는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cm 더 넓어지고 오토바이를 세울 공간도 확보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새로 만드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 대수의 30% 이상을 기존 2.3m에서 2.5m 너비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다만 소형 건물은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큰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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