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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수명 40년 원칙' 후퇴 가능성

입력 2012-06-14 09:15 수정 2012-06-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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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기간을 40년으로 하기로 한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생겼다.

14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의 안전 규제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의 설치 법안인 '원자로 등 규제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원전의 운전기간을 '원칙 40년'으로 제한한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부칙으로 원자력안전규제위가 출범한 뒤 이를 재검토한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이는 제1야당인 자민당이 원전의 수명을 원칙 40년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원자력안전규제위의 판단에 따라서는 정부가 정한 '원전 수명 40년' 원칙이 없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원전의 가동 기간을 원칙 40년으로 하되 환경상이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20년까지 가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법안 협의에서 원자력안전규제위의 산하에 직원 1천명 규모의 원자력규제청을 설치해 9월까지 발족하도록 했다.

원자력안전규제위는 전문가 5명의 합의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독립성을 보장하고, 긴급사태 발생 땐 위원장이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 사고 발생시에는 총리가 원자력안전규제위 위원장의 판단을 토대로 자위대와 소방대에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리에게 규제위에 대한 지시권도 인정했다.

하지만, 총리 지시권은 규제위가 원자로 냉각 명령, 전력사업자의 철수 허가,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출 지시 등을 게을리했을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여야는 이르면 15일 중의원에서 '원자로 등 규제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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