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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절차 착수…만장일치 의결

입력 2023-05-09 22:56 수정 2023-05-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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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고도 항소심 재판에 3번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오늘(9일) 조사위원회를 열어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에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의견으로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 결정에 따라 해당 사안은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유족 측은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겁니다.

권 변호사는 심지어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습니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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