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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도 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적용해 소환 방침

입력 2023-01-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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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팀도 이재명 대표를 조사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결과, 배임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서 부를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 준 것에 더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특정인물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도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사업 비밀을 빼 준 혐의를 받는 정진상 실장과 공범으로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배임 혐의에 더해 부패방지법 위반까지 적용해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 전반을 보고 받아 결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에 대한 질문지 정리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소환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검찰은 성남FC와 대장동 사건을 한데 묶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간이 독차지하려던 개발 이익들을 환수했다"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의 유착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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