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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 호텔, 9년간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 5억여원"

입력 2022-11-04 13:07 수정 2022-11-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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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모습. 골목 오른편이 해밀톤 호텔 건물.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모습. 골목 오른편이 해밀톤 호텔 건물.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 7건이 적발돼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습니다.

해밀톤 호텔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단 증축 적발 건수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본관 3건, 별관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로 인해 해밀톤호텔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낸 이행강제금은 본관 1억3996만9700원, 별관 3억6556만4150원으로 총 5억553만3850원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호텔 본관 뒤편 영업공간 확장은 지난해 11월 처음 무단 증축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397만680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2배로 늘어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단 한 건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 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면서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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